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생체인식기,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자 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장의 전자 감시를 규제할 특별법 제정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감시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인권위 진정 사례나 2005년 실시한 ‘사업장에서의 전자감시 사용실태 조사’를 볼 때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도 개선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 자유 보호 △취업규칙에 전자장치에 의한 감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등을 추가할 것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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