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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이 겨울에 단전·단수라니…

등록 2007-12-03 20:42수정 2007-12-03 22:34

극빈층 생계형 체납 해마다 늘어 생존위협
인권위 “정부 우선 대납·관련법 개정” 권고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뛰어든 정씨의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이마저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 달치 전기세를 내지 못했고, 11월 초 단전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단전 예정일은 겨울이 바짝 다가오는 11월16일이었다.

정씨는 다행히 ‘아름다운 재단’이 선정한 단전가구 체납 전기세 지원 대상에 포함돼 추운 겨울을 전기 없이 나는 일만은 면했지만, 언제 다시 단전·단수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은 채 살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이들처럼 겨울 추위를 앞두고 단전·단수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이 여전히 많다. 아름다운 재단 쪽은 2007년 상반기에만 841가구에 체납 전기세 2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 신청을 한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체 단전 가구의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뿐이다.

2004년과 2005년 단전 가구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자던 중학생과 장애인 부부가 화재로 숨지는 참극이 일어난 뒤 한국전력은 2005년 7월부터 단전 대상 가구에 ‘전류제한 장치’를 달아 시간당 110W의 전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를 받아 실시한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한전의 조처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간당 110W의 전기는 형광등 두 개와 14인치 텔레비전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데, 사실상 14인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가구가 거의 없고 빈곤 가구의 낡은 배선설비와 가전제품에서는 전력 소모량이 높아진다. 결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 시청이나 냉장고를 이용한 음식물 보관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열기구 사용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일 빈곤 가구의 전기·수도 요금 체납분을 정부가 우선 대납하고, 단전은 악의적 요금 체납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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