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허가제 도입도 검토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을 포기당하는 등 잇따른 수난을 당하자 정부가 입양 뒤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미국에 입양된 우리나라 여자 아이 사망사건 및 네덜란드 외교관의 입양 포기 등 최근 연속해서 터진 해외 입양 어린이의 ‘불행’과 관련해 “정부가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입양 아동의 양육 및 현지적응 상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입양인 네트워크도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외 입양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와 입양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며 △입양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입양인을 위해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양부모가 외국인일 때는 당사자들끼리의 동의만으로 입양을 가능토록 한 현행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입양자격심사, 사후관리 등 절차를 거치도록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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