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손성현씨 재판 진행과정
징역 1년6월 미만땐 재징집·기소…형량만 배로 늘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손성현(24)씨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곱징역’을 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3~4개월 남겨두고 가석방되지만, 손씨는 여기에 징역 10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2005년 8월 손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기소돼, 같은 해 9월22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집행유예가 더 불리하다. 징역 1년6개월 이상을 선고받으면 군 입대가 면제되지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징집돼 또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높여 달라며 항소할 수 없는 만큼, 손씨의 아버지 손창수(49)씨는 검사에게 항소를 부탁하려 했다. 손씨는 “항소 기한인 1주일 동안 검사를 만나는 일에 온전히 매달렸지만, 끝내 검사가 만나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형이 확정돼 버렸다”고 말했다. 결국 아들은 똑같은 혐의로 이듬해 6월 다시 기소됐다. 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성현씨는 올 4월까지 첫 판결에서 집행유예됐던 징역 10개월을 복역했고, 현재 두번째 판결에 따른 1년6개월 형기의 절반을 넘긴 상태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홍영일 대표는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때는 고의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이 4∼5년씩 복역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근래에 이런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달 초 인천구치소에 “아들의 가석방을 검토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국 분류처우과는 “가석방 업무지침에서 병역거부자의 경우 형량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량의 60% 가량만 복역한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첫 판결을 한 ㅈ판사(유학 중)는 <한겨레>가 보낸 전자우편에 “기억나지 않는 사건이어서 당시의 기록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1년6개월 이하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손씨 아버지와의 면담을 거절했던 ㅅ검사는 검사실 직원을 통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궁금한 것은 인천지검 후임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변호사는 “똑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판사가 너무 자의적으로 양형을 정해 억울한 사례이고, 검사는 검사대로 피고인의 권익을 외면한 결과”라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에 대해 첫 판결을 한 ㅈ판사(유학 중)는 <한겨레>가 보낸 전자우편에 “기억나지 않는 사건이어서 당시의 기록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1년6개월 이하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손씨 아버지와의 면담을 거절했던 ㅅ검사는 검사실 직원을 통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궁금한 것은 인천지검 후임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변호사는 “똑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판사가 너무 자의적으로 양형을 정해 억울한 사례이고, 검사는 검사대로 피고인의 권익을 외면한 결과”라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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