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집회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들도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경찰관 경고 조처 등을 권고했다.
철거민들인 조아무개씨(50) 등은 “광주시장 관사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하던 중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모두 4차례에 걸쳐 1인 시위자 등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광주시장 관사 앞에서 1인 시위자 등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았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앞으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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