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절차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쉽게 바꾸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호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호적자는 국내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장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이들로, 자세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채 단지 7천∼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복지 지원과 교육·고용 기회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무학력인 이들에게는 가족관계 등록절차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며 “특히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에 규정된 인우보증서를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자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게 무호적자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법원장에게는 인우보증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간소화할 것,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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