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강지요양 입소시설 수가
건강보험 가입자 추가부담
보건복지부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7월부터 시행
빚을 져 대출업체로부터 은행 계좌를 압류당하고 있더라도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 잔액이 120만원 이하일 경우 이 돈의 압류는 1일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처럼 연금급여 압류에 제한을 두고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금급여는 이전에도 압류될 수 없었으나, 연금급여가 계좌로 지급되면 예금채권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다.
출산크레딧 제도도 신설돼, 연금 가입기간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달, 셋째 이상은 18달 각각 늘어난다. 이 때 자녀에는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또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6달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재혼을 하더라도 해당 연금은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게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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