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은 한가지 장애만 가진 어린이와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조차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4월 시청각 장애인 및 가족, 교사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기획조사를 해 보니,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교사가 없고 교사 연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료교사나 보조 인력의 지원도 없이 해당 학교나 교사가 필요한 교과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들을 가르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아직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전체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가 전국에 31명 있으며, 전체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5천~6천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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