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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무차별 합법 감청’ 제동

등록 2008-01-16 20:44수정 2008-01-17 00:0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
“통비법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5개항 삭제·수정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수정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삭제 의견을 낸 개정안 제2조 11호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때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한 통화자 위치정보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정책총괄팀 윤명석 연구관은 “현행법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화자의 정확한 위치가 정도의 오차로 추적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나 휴대용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대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개정안 제15조의 2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사기관에 감청 장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각 통신업체에 이런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상시적인 감청·감시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통신사업자가 통화자와 시각, 통화자 위치 등 통화 관련 정보를 최대 1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시행령에만 통화내역 보관 규정이 있을 뿐이고 과태료 등 강제규정도 없다. 이밖에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일괄 통지하면 통신업체가 이를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의무를 완화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미진 기획팀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며 “현대인에게 공기와 같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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