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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비정규직·북한주민등 사회적 약자 보호 ‘초점’

등록 2008-01-21 20:55

국가인권위원회의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인권위 ‘차기정부 10대 과제’ 인수위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1일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10가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5년 전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던 ‘인권정책 10대 과제’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지난 5년 동안 인권 상황에 진전을 보인 분야가 빠진 반면, 빈곤·비정규직 문제 등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우선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에는 5년 전 들어 있던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보호감호제도 개선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방지 등 항목이 빠졌다.

차별금지기본법은 현재 법무부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이중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보호감호 제도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도 폐지된 바 있다. 인권위 인권연구팀 박병수 연구관은 “2003년에 발표한 인권과제 가운데 제도적·사회적 해법을 찾은 경우와 현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은 과제들은 이번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신 이번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북한 주민, 재외국민 등의 인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등 사회권 분야의 과제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등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권위는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적 발전으로 자유권 분야의 인권 수준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사회권 분야의 인권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 볼 때 국제 기준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10대 인권과제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은 이번에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 개선’ 항목에 세부 사항으로 포함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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