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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노동ㆍ국제결혼이주 인권침해 심각”

등록 2008-01-29 17:17

몽골과 베트남 사람들이 노동과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이주하며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행 노동 및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 노동자들이 노동이주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요소로는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및 송출사기, 직업선택의 제한 ▲가족결합의 권리와 아동 권리문제 등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국가별 이주자수가 네번째로 많은 몽골의 경우 한국정부가 송출과정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몽골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몽골정부의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한국어시험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면서 응시자와 가족 5만∼6만명이 3일 넘게 줄을 서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경찰폭행이 일어나 한국정부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노동이주를 위해 1만 달러에 달하는 소개료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고 한국어시험 대상자를 뽑는 사전시험에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시험 관리의 투명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국가 여성들의 결혼이주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심각해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으며 인신매매나 예속상태,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존재하고 신체자유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중개업자들이 한국돈으로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성혼 '중개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출이나 파혼, 이혼 시 여성과 가족에게 위약금 변상을 요구하는 불법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개업자들이 국제결혼을 앞둔 여성을 상대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속칭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주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국제적 인권기준 가입과 이행 확대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점검반영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송출국ㆍ목적국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몽골과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해 이주자 등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사례를 국제인권법에 근거해 분석했다"며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은 물론 인권침해 위험에 빠뜨리는 개인이나 조직, 관행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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