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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입원 병원장 고발

등록 2008-02-21 21: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환자를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등)로 경기 김포시 ㅎ정신병원 김아무개 전 대표와 이아무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5월 최아무개(38)씨와 김아무개(77)씨로부터 “ㅎ정신병원이 강제로 입원시키고,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ㅎ정신병원이 진정인 김씨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나중에 김씨가 자의로 입원을 원했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정신보건법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며 “진정인들 말고도 행려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도 확인돼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환자의 용변 보는 모습과 목욕 장면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해 왔으며, 환자들의 전화 통화도 제한할 정도로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다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또 행려자 강아무개씨를 ㅎ병원에 인계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감독하지 못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을 경고조처할 것을 부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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