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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에이즈 감염 외국인 출국조치는 인권침해”

등록 2008-03-03 10:10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허모(34)씨는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건강검진에서 HIV 항체 양성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5월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허씨는 이에 불복하고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 HIV는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 ▲ 유엔의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입국 및 체류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 영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미 입국한 HIV 감염 외국인을 퇴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원고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며 특별귀화 신청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친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기반에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라 전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허씨가 출국당할 경우 HIV 감염임에 대한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의지할 가족도 없이 고가의 치료비를 내야 해 오히려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권위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완전히 격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출국명령처분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할 권리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경우 해당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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