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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경찰 “불법시위자 훈방 대신 즉심”

등록 2008-03-03 19:13수정 2008-03-04 01:12

단순참가자도 처벌될 듯…‘집회 자유’ 침해 우려
일선 경찰서엔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 확산 조짐
경찰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훈방조처된 단순 시위 참가자들도 앞으로는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달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에게 즉결심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법 위반자를 경찰서장 직권으로 곧바로 법원에 보내는 일종의 ‘간이 재판’ 제도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수용되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유연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이젠 좀더 엄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형에 따라 중한 사안은 형사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결심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시위 참가자들을 상당수 즉결심판에 넘겨 구류 등을 받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한 바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다가 실제 취임 뒤엔 우려할 만한 모습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불편부당한 기관이 되겠다는 경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나서면 그나마 쌓아 왔던 국민 신뢰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지시에 따라 지방경찰청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제 결의대회와 캠페인이 이어지는 가운데(〈한겨레〉 2월25일치 8면), 일선 경찰서에까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 장흥농민회와 전교조 장흥지회, 장흥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경찰서가 집회 동원을 위해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을 줄 세워 법질서 훈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작 법질서 지키기 결의대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땅투기와 세금탈루, 이중국적 등 부정비리 백화점인 장관 등인 만큼, 선량한 국민들을 전시성 행사에 동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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