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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에이즈 감염자 출국명령, 평등권 침해”

등록 2008-03-03 21:19

인권위, 추방위기 중국동포 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국외 추방될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 허인성(32·가명)씨(<한겨레> 3월3일치 12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병력만으로 환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에이즈는 일상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고 의료 전문가들 역시 생명 유지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인정하는 점 △국제 인권기준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춰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허씨의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고 특별귀화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나 물, 포옹, 식사, 목욕탕이나 변기의 공동 사용, 곤충 등에 의해 전염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어머니의 초청으로 들어와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항체 양성반응 진단을 받았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허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허씨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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