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업무를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중인 박모(38)씨는 "2006년과 2007년 두차례 법원 구치감에서 재판정까지 호송되면서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하고 수용복까지 입은 자신의 얼굴이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법원 공원에 있던 행인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출정업무 담당자들이 당시 진정인을 재판정까지 데리고 가면서 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 등 수백m를 약 5분가량 도보로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수갑을 찬 진정인의 손목을 수건으로 가리기는 했지만 수용복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고 판단했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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