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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법무부 “‘사형제 존폐’ 신중히 결정해야”

등록 2008-03-22 00:00

사형 대상 범죄 축소 및 사형 집행 추진한 적 없어
법무부는 21일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형 집행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형제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사회 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사형을 규정한 범죄를 축소하되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 집행까지 하기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2006년 2월 당시 천정배 장관이 "사형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범죄예방적 기능이 어떤 것인지 실증적으로 연구해 국회 등에서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는 데 도움을 주겠다.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선입견 없이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뒤 여전히 `원점 재검토'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인권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면서도 사형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고 16ㆍ17대의 경우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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