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가운)를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만 그럴 경우에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 옷으로 갈아입힌 뒤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지난해 9월 친구와 함께 목욕탕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검사 옷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실시해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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