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신체검사용 옷(가운)을 입히지 않고 알몸 신체검사를 한 일선 경찰관을 주의 조처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친구와 함께 목욕탕 업주와 말싸움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유치장에 갇히는 과정에서 경찰이 옷을 벗긴 채 알몸수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정밀신체 검사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일로 판단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용 옷을 입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알몸수색 남발로 피의자들의 인권침해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3년 1월 알몸수색을 되도록 줄이고 신체검사 옷을 입게 하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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