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벌여 온 ‘알몸 신체검사’를 오는 4월1일부터 폐지하고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송되는 수용자는 그간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항문 등 은밀한 부위에 금지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지 확인하는 알몸 신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에 담배 등을 숨겨 들여온 사례가 평균 15건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수치심을 일으키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목욕탕 주인과 다투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곽아무개(24)씨가 “유치장에 입감될 때 경찰이 알몸수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지난 27일 ‘피의자를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한 경찰관을 주의 조처하라’고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밀 신체검사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일로 판단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용 옷을 입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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