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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피의자 불러놓고 검찰 체육대회
담당검사 주의조처 권고

등록 2008-04-01 20:32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불러 놓고 장시간 기다리게 한 담당 검사를 주의 조처할 것을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이 지난 2005년 4~5월께 피의자 ㅇ(5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체육행사를 벌이는 날에도 ㅇ씨를 아침부터 무작정 불러 장시간 대기시키는가 하면 아무런 설명 없이 이틀 동안 심야조사를 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검찰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피의자에게 조사의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 확인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는 쪽으로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ㅇ씨 말고도 공범이 많았고, 사안이 복잡해 일정 정도 조사 대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ㅇ씨는 2005년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7시간 밖에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9시간이나 교도관실에서 대기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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