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가능한 지, 실명 확인 때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주한 외국인 1447명 중 31.7%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을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주한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할 때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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