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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선 까닭은?

등록 2008-05-14 18:16수정 2008-05-14 19:46

영진위 심의제에 항의…30일 마로니에 공원서 개막
12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거리에서 상영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4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영화 심의제도에 항의하는 의미로 30일 개막되는 인권영화제를 영화관이 아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그들의 심의를 심의한다’로 정해졌다. 개막작은 브라질의 기록 영화 <파벨라 라이징>이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영상물 등급 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심의면제 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김일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그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영화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아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영화제는 그동안 ‘검열 거부’ 원칙에 따라 영등위 심사를 거부해 왔다.

영등위의 영상물 심의제도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해왔다.

한 예로, 지난 2006년 10월 경찰청은 인권보호센터(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치뤄질 예정이었던 평택영화제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경찰과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충돌을 다룬 기록 영화 <대추리의 전쟁>이 영등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권운동 사랑방은 영상물 심의제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 19조’의 정신을 살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영화제 상영작을 고를 예정이다. 위원회의 이름은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로 결정됐다. 참가신청은 (02)313-2407.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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