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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전·의경 구타’ 직권조사

등록 2008-05-21 18:5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1일 “전·의경 부대에서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의경이 선임 대원의 구타·가혹행위를 폭로하겠다며 버스 운전사를 협박해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한 진정 6건이 동시에 접수됐다”며 직권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경기·대구·충남지방경찰청 등을 직권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의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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