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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17년 넘게 살았는데…” 재중동포 ‘선별 체류비자’ 거센 반발

등록 2008-05-26 16:06

법무부, 수교전 입국자중 일부에만 지급 방침
1000여명 강제 추방 위기
법무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선별 구제 방침이 중국 국적 동포(재중동포)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들은 “17년 이상 한국에 살며 완전히 정착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불법 체류 상태인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 동포’ 가운데 △1949년 10월1일 이전 출생자 △시부모 봉양자 △자녀 양육자 △항공 여행이 불가능한 심신 허약자 등에게만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H-2)를 내주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재중동포는 적발되면 곧바로 강제 추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인 수교 전 입국 재중동포가 1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구제 대상인 동포는 300~4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천여명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중동포 1천여명은 2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서울조선족교회에 모여 ‘포용 정책에서 포기 정책으로 가는 이명박 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일제시대 만주로 떠밀려간 사람들의 후예로, 수교 전 입국하느라 제대로 입국 서류를 못 갖춰 17년 이상 불법 체류자로 살아왔다”며 “이제 중국말도 많이 잊어버릴 정도로 고국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국적 인정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영주권이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형 서울조선족교회 목사는 “17년 동안 이땅에 뿌리박고 살아 온 사람들이라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다”며 “또 이들이 돌아갈 경우 자식들에게 더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는 등 재중동포들의 급속한 ‘한족화’ 현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전 정부처럼 이명박 정부도 수교 전 입국 동포들에 대해 인도적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 질서 유지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태도다. 전달수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사무관은 “2006년에 ‘1년 출국 뒤 5년짜리 비자 발급’의 기회를 줘 2만여 중국동포가 혜택을 봤다.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따로 이들만 특혜를 줄 경우 나머지 20여만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 제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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