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순창군에 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으로 학생을 뽑아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전북 순창군이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기숙형 공립학원을 제공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순창군수는 공교육 취지에 맞게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 운영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순창군은 해마다 한 차례 국어·영어·수학 과목으로 자체 선발고사를 치러 뽑은 중·고교생 200명한테 군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 입학 자격을 주었다. 이 학원에서는 3년 이상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학원강사들이 방과후 4시간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관내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체계만으로는 지역 인재 양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지역 인재가 명문대학 입학으로만 양성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대다수 학생들을 배제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국가예산을 투입해 차별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순창 외에도 경남 합천, 산청, 영덕 등 11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또다른 교육 소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김소연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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