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진정서가 구청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피고발 회사에 유출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구청장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을버스 회사 직원인 문아무개(50)씨는 지난 2007년7월 ‘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마을버스를 배차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을 구청에 신고했으나, 신고서 사본이 회사에 유출돼 사무실에 게시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신고사항을 진술하기 위해 출석한 회사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문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신고서를 임의로 가져갔다”며 “고발자의 신상정보 보호에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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