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 5명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한 경찰관과 해당 경찰서장 등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조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치안정보 수집’으로 보기 어려운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며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와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해당 지방경찰청장에 권고하는 한편, 도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5월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아무개 형사가 촛불집회 신고를 낸 전주 ㅇ고교 심아무개(18)군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돼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지난 5월26일부터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촛불집회 현장에서 적발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과잉봉쇄로 불특정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영장 없이 채증을 하고 공공기관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채증에 활용했으며 △경고 방송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시민들을 연행하고 변호사 접견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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