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이행촉구' 의견서 국방부 전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을 통해 "국방부가 작년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도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로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거듭된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다"며 "특히 대체복무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현재의 기소자들을 포함해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500∼800명이 전과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5년12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었다.
국방부도 작년 9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도 편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서비스 분야 대체복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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