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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대체복무 재검토’ 항의

등록 2008-07-21 21:32

“인권국가 평가 후퇴 초래”
국방부에 ‘이행 촉구’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4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냈는데, 대체복무제도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권국가로서의 평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도는 대만·덴마크·독일 등 징병제 국가 대다수가 도입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그동안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와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심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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