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4일 전경 근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내려지는 권고 사항으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전의경제폐지를위한연대는 지난 17일 "이 상경이 잇따른 육군 복무 전환 신청에 따른 보복성 징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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