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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육군전환 신청 전경 ‘긴급구제’

등록 2008-07-24 22:34

경찰에 “타 부대 전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경 이아무개(22) 상경을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경찰의 면회제한 등 공적제재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해당 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미 15일 영창 처분을 받은 이 상경이 2개월 면회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처 등 사전에 규정되지 않은 공적제재를 받은 것은 경찰의 자의적 조처이며, 헌법에 보장된 신체·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상경이 선임병들에게 두 차례 구타를 당하고 지금도 고소, 보복, 따돌림 등 갈등으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한 부대 전출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뒤에도 인권침해 등이 계속 벌어지거나 회복이 어려운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강한 권고를 내리는 절차다.

이 상경은 지난 6월12일 촛불시위 등 시위 진압에 나서는 업무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애초 입대한 대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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