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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전쟁 당시 납북피해도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등록 2008-07-27 22:53

인권위, 정부·국회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헌법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의견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2004년부터 인권위가 이런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령 제정에 필요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와 18대 국회에 재차 의견표명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정부가 ‘정전협정 체결 뒤 납북피해자’에 한해 보상 및 지원을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할 때도, 인권위는 통일부장관에게 정전협정 체결 이후 뿐 아니라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는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 납북피해 보상법)만을 제정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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