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건물 봉쇄와 과도한 불심검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중단해달라고 낸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1일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진술과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의 트렁크 검문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과를 시키는 등 불심검문의 절차가 일부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하지 않되 민주노총이 낸 진정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등의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인권위 조사로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이 반복된다면 긴급구제를 다시 신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경찰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 건물을 봉쇄한 뒤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 등을 불심검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 위반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불심검문을 중단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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