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6일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탄압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긴급구제 신청에 앞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 거부를 선언한 이 의경을 강제로 부대에 복귀시킨 경찰의 조치는 이 의경과 동료 부대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촛불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이 의경은 지난달 27일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했다.
경찰은 이 의경에 대해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4일 "부대에 복귀하고서도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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