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수거 지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정신에 맞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7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 읽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심·표현의 자유’에도 해당된다”며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침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명백한 기준과 절차를 갖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각 군에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지침에서, 수십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포함된 23개 ‘불온서적 목록’을 제시하고 일제 수거 및 반입 차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앞서 “‘불온서적’이라는 용어 대신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이름을 개정할 예정이나, 이런 서적에 대한 차단·수거 조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인권위에 밝혀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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