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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환자 불법감금·강제투약 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등록 2008-09-01 21:36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정신장애로 입원한 환자를 불법감금하고 강제투약을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충남 천안 소재 ㅈ병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 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 ㅈ병원에 행정조치를 내린 뒤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충청남도지사와 천안시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처는 “스스로 입원하려 했는데 병원 쪽이 강제입원 절차를 거치게 하고, 부작용이 심한 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고통을 겪게했다”며, 박아무개(40)씨가 지난해 4월 인귄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귄위는 “조사 결과, 병원 쪽이 박씨 외에도 서류조작으로 강제입원을 시키고, 행려환자를 불법으로 입원하게 만드는 등 다수의 법 위반 사례와 시행 사유가 없는 격리·강박을 벌인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또 환자들의 투약 중단 요구에도 강제 투약을 시도하고, 중증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의 업무를 환자들에게 맡겨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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