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애인 등록제도의 개선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장애인등록을 못하는 외국인은 민간기관의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적이 아닌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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