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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청각장애 교수 부당 고용조건은 차별”

등록 2008-10-26 21:56수정 2008-10-26 22:14

학교쪽에 인권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리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았다’며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48) 전 교수가 낸 진정사건에서 “학교 쪽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안 전 교수는 청각장애인으로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동료 교수들이나 학교로부터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았고, 고용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당했다”며 “학교는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각장애 4급인 안 전 교수는 1999년 이 대학 전임강사(만화창작과)로 출발해 2001년 조교수로 승진하기도 했으나 2005년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2년 동안 강의전담 교수로 일했다. 학교는 지난해에는 안 전 교수와 계약을 하면서 ‘학교·학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교수들과 화합해 학과 발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시하며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전 교수는 “부당한 처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학교는 “재계약 시한이 지났다”며 그를 해직했다.

인권위는 “안 전 교수가 선천성 청각장애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와 동료 교수들이 배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연수나 학과 회의 등 학교 공식행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인화력 부족이라는 평가로 나타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지난해 계약조건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안 전 교수는 수업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강의 평가내용이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교수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냐며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쪽은 “인권위 결정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청각장애 해직교수 안태성씨
<장애인 인권침해 만화전>

[%%TAGSTORY1%%]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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