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매립계획 무리한 승인’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바다매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제시에 대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임천공업㈜(대표 황갑기)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거제시가 올 4월 삼성중공업에 내준 24만7천여㎡의 한내농공단지 매립 실시계획 승인이 무리하게 진행됐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거제시가 어떤 조처를 취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소위원회를 열어 임천공업 쪽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한내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취소 요구 안건을 심의해 “임천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매립사업의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피해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후적이라도 피해를 구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피해구제 방안으로 “거제시가 임천공업이 입고 있는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매립공사 중에 시설·장비 및 선박의 설치·이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의 사후조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거제시는 30일 안에 피해 규모 조사와 사후조처 계획을 세워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매립예정지가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고시에 동시 반영된 점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매립공사 실시기간 동안 일시적이며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매립공사가 50%이상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농공단지 매립계획 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의결했다.
배경록 선임기자 pea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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