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실 문 열다
인권위 권고로 차별 시정
라식 수술자 조종사 응시 제한
항공사쪽 “자격 주겠다”통보 강아무개(26)씨는 11살 때 당시 인기 드라마 ‘파일럿’을 본 뒤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시력이 나빠져 대학에 입학할 땐 0.1까지 떨어졌다. 시력이 나빠질수록 강씨의 꿈은 멀어져갔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조종사 응시자격에 ‘시력 0.5 이상(시력교정술 시술자 응시 불가)’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시력교정 시술자의 조종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건 차별”이라며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을 보면, ‘업무 수행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력교정술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부작용이 없는 한, 조종사나 승무원의 시력교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내 대형 민간 항공사들이 자체 규정만으로 이들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어 온 것이다. 인권위가 “시력교정술을 받은 이에게 지원 자격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항공사 쪽은 지난 9월말 “시력교정 시술자의 응시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인권위에 통보해왔다. 강씨는 “올 마지막 학기가 끝난 뒤 시력교정술을 받아 조종사로 입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도전할 수 있다는 것과 시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차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자습실 문 열다
성적순으로 입실시킨 ㅇ 고
가정환경 등 고려해 선발 지난 2006년 문을 연 인천 ㅇ고는 책상에 칸막이와 형광등이 설치된 자율학습 전용실(면학실)을 운영하면서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30여명한테만 면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500여명은 평소 수업을 하는 교실에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다. 이에 지난 3월 이 학교의 한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8월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면학권 박탈이자 열등감과 소외감을 일으키는 차별 행위”라며 학교 쪽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교육은 헌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학기부터 면학실 입실 규정을 바꾸는 개선책을 내놨다. 성적 순에 따라 입실 권한을 주는 기존 규정을 바꿔, 먼저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가정환경과 출결, 성적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실자를 뽑았다. 이 학교 교장은 “일반계 고교로서 특목고 등에 뒤처지지 않으려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해 온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와 학생·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공사쪽 “자격 주겠다”통보 강아무개(26)씨는 11살 때 당시 인기 드라마 ‘파일럿’을 본 뒤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시력이 나빠져 대학에 입학할 땐 0.1까지 떨어졌다. 시력이 나빠질수록 강씨의 꿈은 멀어져갔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조종사 응시자격에 ‘시력 0.5 이상(시력교정술 시술자 응시 불가)’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시력교정 시술자의 조종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건 차별”이라며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을 보면, ‘업무 수행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력교정술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부작용이 없는 한, 조종사나 승무원의 시력교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내 대형 민간 항공사들이 자체 규정만으로 이들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어 온 것이다. 인권위가 “시력교정술을 받은 이에게 지원 자격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항공사 쪽은 지난 9월말 “시력교정 시술자의 응시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인권위에 통보해왔다. 강씨는 “올 마지막 학기가 끝난 뒤 시력교정술을 받아 조종사로 입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도전할 수 있다는 것과 시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차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자습실 문 열다
가정환경 등 고려해 선발 지난 2006년 문을 연 인천 ㅇ고는 책상에 칸막이와 형광등이 설치된 자율학습 전용실(면학실)을 운영하면서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30여명한테만 면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500여명은 평소 수업을 하는 교실에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다. 이에 지난 3월 이 학교의 한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8월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면학권 박탈이자 열등감과 소외감을 일으키는 차별 행위”라며 학교 쪽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교육은 헌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학기부터 면학실 입실 규정을 바꾸는 개선책을 내놨다. 성적 순에 따라 입실 권한을 주는 기존 규정을 바꿔, 먼저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가정환경과 출결, 성적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실자를 뽑았다. 이 학교 교장은 “일반계 고교로서 특목고 등에 뒤처지지 않으려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해 온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와 학생·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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