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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유치장 ‘속옷 탈의’에 인권위 미지근”

등록 2008-11-11 19:14수정 2008-11-11 22:16

“취지 충분히 설명하라” 제도 개선 권고에 그쳐
“브래지어 탈의 정당화될라” 인권단체들 반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탈의시킨 데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성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속옷 탈의’ 자체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미흡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ㄱ씨등 피해자 8명은 지난 8월15일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입감되면서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해 이에 항의하다 결국 탈의했다. 이들은 “여름철이라 얇은 옷을 입고 있어 유치된 48시간 동안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같은달 말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탈의 뒤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속옷 탈의 과정에서 아무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의 행위는 헌법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속옷 탈의 요구가 자해·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해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남혜경 인권위 조사관은 “유치인의 자살 등을 막기 위해 속옷 탈의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탈의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진정인과 여성·인권단체 등은 “경찰 입장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는 그 자체로 징벌적 의미를 갖는다”며 “입감자들의 사정과 특성 등을 고려해 속옷 탈의 자체가 최소한도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브래지어를 이용한 유치장 안 자해·자살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점은 반갑지만, 이번 결정이 여성의 브래지어 탈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유치 여성들의 인격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인권단체 등은 조만간 인권위 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여성 유치인의 속옷 탈의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만큼 외국 사례, 인권정책의 흐름 등을 종합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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