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마다 법달라 여전히 논란중
네덜란드 2001년 허용^영·독 엄격
네덜란드 2001년 허용^영·독 엄격
존엄사 허용 여부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도 해묵은 논쟁 거리다. 미국 오리건주는 1994년과 97년 두 차례 주민 투표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본인의 명시적 존엄사 요구 △가족의 증언 △치료를 해도 6개월 이상 삶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2명 이상의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마다 법이 달라 존엄사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대체로 독극물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엔 부정적인 반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 곧 존엄사는 허용하는 추세를 보인다.
존엄사에 대해 가장 관용적인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벨기에, 스위스 등 이웃 나라들도 비슷한 법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2004년 들어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과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고통 제거 수단 유무 등에 따라 존엄사를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은 존엄사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이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96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법’을 통과시켰지만, 6개월 만에 폐지하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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