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개정 형집행법령 22일 시행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 내용을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고 수형자의 창작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는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와 수용자 분류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 `행형법' 등을 완전히 뜯어고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1950년 제정된 행형법은 1961년 전면 개정된 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년간 개정 작업을 거쳐 작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국회를 통과했다.
형집행법령에 따르면 기존 허가사항이었던 서신·집필·접견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되고 서신 검열은 `원칙적 검열-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예외적 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와 나이, 출신지역·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과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이 추가됐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도 신설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된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국가 징벌권이 소멸하도록 징벌시효 제도가 신설됐고 귀휴(歸休, 복역 중 휴가)를 할 수 있는 최소 복역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단기수형자도 귀휴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돼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게 된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받아 작업도 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된다.
또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했고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남방을 위한 시설도 갖추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전자장비시스템(CCTV, 무인감시시스템 등)이 도입돼 교도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반입하거나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이들 물품을 반입해도 관련자가 형사처벌된다. 징벌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3명 이상)로 늘리는 한편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가 기관별로 신설돼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또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했고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남방을 위한 시설도 갖추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전자장비시스템(CCTV, 무인감시시스템 등)이 도입돼 교도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반입하거나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이들 물품을 반입해도 관련자가 형사처벌된다. 징벌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3명 이상)로 늘리는 한편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가 기관별로 신설돼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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