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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대체복무 논란 해 넘기나…국방부 “시기상조”

등록 2008-12-24 13:10

국민여론 찬반 엇갈려..최종 결정은 유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언제쯤 최종 결론을 내릴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최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고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언제 결정하겠다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여론을 감안해 정책적인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로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여론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병역 형평성'과 '복무 병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대체복무가 백지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론조사에 반영된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최종결정을 미루는 국방부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병무청이 최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1천365명)가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예외없는 병역의무(43.1%) ▲군의 사기저하(22.4%) ▲병역기피 조장(13.1%)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대치 상황(7.4%)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 10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국회의원(51명)과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총 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대체복무에 동의한다는 반대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을 상대로한 병무청의 설문조사와 공청회 계획은 내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복무 허용 여부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손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입영을 기피한 사람들은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작년에는 571명이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일단 징병검사를 받고 나서 입영 직전에 입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무청은 이들을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하고 있으나 입영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고발조치된 병역거부자들은 법원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공익근무로 돌려지고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제된다. 최근 법원 판결 추세는 1년6개월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면제로 귀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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