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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가기관 전화상담때 주민번호 요구말아야”

등록 2009-01-06 20:40

인권위, 노동부·국세청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세청과 노동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아무개(34)씨는 국세청에 대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아닌데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앞서 2007년 6월엔 허아무개(37)씨가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같은 진정을 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민원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등 복잡한 것들이 많고, 타부처 관련 기록까지 조회해야 해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상담원이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상담 시스템이 다른 것과 연결돼 있지 않아 민원인 납세자료 등 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기관들은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 정보 조회가 필요한지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원과 통화는 물론 일반적인 안내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쳤고, 노동부는 이번 결정 이후 일반 상담은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담당 직원은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권고 권한이 없다”며 “민간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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