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맨 왼쪽)과 박재승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이 30일 오전 서울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의 조직과 정원을 21% 축소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원 208명 → 164명 축소 의결
인권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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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21%가량 줄이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어들게 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정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출석해 조직 축소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나 원안대로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렇게 인권위 축소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인력 축소 조처가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인권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만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은 “정부 조직 축소안을 상정하면서 (해당 기관과) 합의를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직제 개정령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제 개정령안의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정부와 새롭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욱, 장진 등 영화감독 41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인권위 조직을 축소해도 될 만큼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인권 의식이 꽃피기 전에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직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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