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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진실화해위,진정 1만992건 중 45.2% 처리

등록 2009-04-15 07:49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마감 앞으로 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울산 보도연맹사건 등) △권위주의 통치시기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조작간첩 사건 등) △북한군 또는 좌익세력에 의한 양민학살인 ‘적대세력 사건’ 등이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조사를 끝내고 ‘진실규명’ 결정이 나면 국가 사과나 기념관 건립 등의 대정부 ‘권고’가 뒤따른다. 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인권침해사건은 재심을 거쳐 사과나 배·보상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적대세력 사건은 학살 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돼도 유족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정평호 기획총괄과장은 “후속 조처라고 해야 ‘가족관계부 정정’, ‘해당 지자체에 진실위 결정문 비치’ 등이 전부라 형평성을 문제삼는 유족들의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1만992건의 진정을 접수해 지난 2월까지 45.2%의 처리를 끝냈고, 올해 말까지 신청 사건의 95%를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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