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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근로장려금 5월 신청 9월 지급

등록 2009-04-20 14:25

대상자 76만명…최대 120만원

국세청은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8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 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되며 1천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천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3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는 법령상 증빙을 갖추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후 1개월 이내인 오는 9월께 첫 지급이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5년간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자 스스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받게 될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므로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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