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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경찰·소방관 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등록 2009-05-12 21:45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어아무개(31)씨 등 9명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3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체력이나 자질은 노력 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며 “30살이 넘는 사람이 경찰·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행 공개경쟁 시험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신체 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응시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직원이 필요해 응시연령 제한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도 “소방관은 20㎏이 넘는 무거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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